학과공지사항
2025학년도 치과방사선실습실 수시출입자 방사선안전교육
1. 관련
가. 원자력안전법 제106조(교육훈련)
나.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(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)
다.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(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)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방사선실습실 수시출입자 방사선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.
가. 교육: 수시출입자 교육
나. 교육일시: 25.08.28.~25.09.05.
※교육방법 – 온라인교육 개별 이수(3시간)-교육비(25,000/인당-학교결제완료)
다. 교육대상자 : 2025학년도 2학기 디지털치과방사선학실습 수강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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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5-09-10